수리할수있는권리1 수리 할 수 있는 권리, 수리권 (Right to Repair) 들어가며 자가 수리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자가 수리의 열망은 늘상 사용하는 전자 제품의 버튼(택트 스위치) 한 두개가 먹통이 되거나 자동차 교환 부품과 같이 정기적으로 수명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주로 생깁니다. 집안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형광등 안정기나 수전, 배관 문제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도구요.아시다시피 전자 제품은 수리를 맞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하나의 핵심 부품을 교체 하는 게 아니고 제조사의 매출 증대 및 수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모듈 형태로 교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집안 일은 사람 부르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흔한 예를 몇가지 들어 보자면, 세탁기나 밥솥, 전자레인지 같이 가전기기 동작을 위한 택트 스위치는 100원이면 부품 구매해서.. 2024. 9. 10. 이전 1 다음